지난해 10월 도미니카 공화국의 TRX·BTT 법정화폐 채택 사례 제시
저스틴 선 트론 설립자가 23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SEC의 증권법 위반 기소에 응답했다.
앞서 SEC는 23일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미등록 증권에 해당하는 트론과 비트토렌트를 판매한 트론 재단과 관련 인물들에게 증권법 위반 소송을 제기한다고 발표했다.
저스틴 선을 포함해 트론 재단의 주요 경영진과 트론 재단 발행 토큰 판매 홍보를 도운 유명 인플루언서 총 8인이 증권법 위반으로 SEC에게 기소된 가운데 저스틴 선 설립자가 SEC의 소송 제기가 논리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나섰다.
저스틴 선의 주장은 SEC가 미등록 증권으로 분류한 토큰들이 전부 법정화폐로 인정되었기에 해당 토큰들은 증권이 아니며 명백히 화폐라는 것.
저스틴 선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암호화폐가 미래에 미칠 중대한 역할을 고려해 우리는 전세계 다양한 정부기관과 협력에 나서 투명한 암호화폐 규제 지침을 마련해왔다"며 "가장 분명한 최근 사례로 도미니카 공화국은 트론과 비트토렌트를 법정화폐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도미니카 공화국은 트론 재단이 발행한 트론 기반 토큰 4종에 암호화폐 지위를 부여, 자국 내 공식 교환 수단으로 인정함을 발표했다. 당시 도미니카 공화국 정부가 발표한 법정화폐는 암호화폐는 ▲트론 ▲비트토렌트 ▲저스트(JST) ▲USDD ▲TUSD이다.
당시 저스틴 선은 "2023년 목표는 5개국이 트론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는 것"이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저스틴 선은 이어 암호화폐 규제에 관해 미국이 다소 뒤쳐져 있다는 점을 강조, SEC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SEC의 기소는 단지 암호화폐 산업을 향한 경고에 해당하는 규제 조치일 뿐이며 그 조치에는 논리가 없다"며 "SEC가 규제 설립에 아직 초기 단계이며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모두가 아는 바이다"고 서술했다.
SEC의 트론 증권법 위반 기소는 2020년 12월 리플과의 증권법 위반 소송 시작 후 약 3년이 지나 이제 재판이 종결로 향하는 시점 이뤄졌다는 사실에서 시장에 큰 화제를 모았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