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증권 판매·워시 트레이딩·에어 드롭·가격 조작 혐의"
저스틴 선·트론 재단 경영진·홍보 도운 인플루언서 8인 기소
SEC는 23일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미등록 증권에 해당하는 트론과 비트토렌트(BTT)를 판매한 트론 재단과 관련 인물들에게 증권법 위반 소송을 제기한다고 발표했다. 소송에 포함된 대상은 저스틴 선 트론 설립자를 포함해 트론 재단의 주요 경영진과 트론 재단 발행 토큰 판매 홍보를 도운 유명 인플루언서 총 8인이다.
SEC가 제기한 혐의는 미등록 증권인 트론과 비트 토렌트를 판매한 혐의를 비롯해 증권 사기에 속하는 워시 트레이드(자전 거래), 에어드롭, 2차 시장을 통한 가격 조작 혐의다.
SEC는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트론 재단이 미등록 증권인 트론과 비트토렌트를 발행한 후 유명 인플루언서에게 이를 보상하는 댓가로 해당 토큰들의 홍보를 지시했으며 그렇게 모집한 투자자들에게 월렛 개설을 권장했을 뿐만 아니라 매달 미등록 증권에 해당하는 토큰들을 무상증여(에어드롭)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SEC는 저스틴 선 트론 설립자가 2018년 4월부터 2019년 2월까지 2차 시장에서 트론 가격을 조작해 약 3100만달러(한화 약 402억5040만원)의 자금을 벌어들였다고 설명했다.
SEC가 제출한 기소장은 "저스틴 선의 지시를 받은 직원들은 저스틴 선이 관리하는 두 거래소 계정 간 약 60만건 이상의 트론 세탁 거래에 참여했다"며 "이 과정에서 저스틴 선은 상당한 양의 트론을 공급했다"고 서술했다.
현재 트론 홍보에 참여해 함께 기소된 유명 인플루언서 6명은 벌금형에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SEC의 트론 증권법 위반 기소는 SEC가 2020년 12월 리플을 상대로 시작한 재판이 종료를 앞두고 있을 시점 이뤄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