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H, 증권 분류 판결할 규제안 없다"
"산업 성장 위한 규제안 설립 희망한다"
알레시아 하스 코인베이스 CFO가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이더리움(ETH) 증권 분류 움직임을 지목, 미국 내 명확한 규제안 부재로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분류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일(현지시간) 포츈지와의 인터뷰에 나선 하스 CFO는 미국 내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규제안 부재로 SEC와 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과 이더리움에 대한 규제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SEC는 이더리움에 대해 일관적이지 못한 태도를 보여왔으며 CFTC는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결국 이러한 일들의 주된 원인은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가 미국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SEC는 이더리움의 증권 분류를 위해 이더리움 재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더리움의 증권 분류 여부는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주요 이슈다.
미국 내 이더리움의 증권 분류 여부는 오랜 기간 '그레이존'으로 남아왔다. 2018년 윌리엄 힌먼 SEC 위원이 이더리움의 탈중앙화를 지목하며 이더리움의 증권성을 부인하자 미국 내에서 이더리움은 증권 분류 범위에서 배제 대상으로 간주되어 왔다.
하지만 2022년부터 돌연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이더리움의 노드 대부분이 미국에 존재함을 지적, 이더리움의 증권 분류를 주장해오기 시작했다. 겐슬러 위원장의 이더리움 증권 분류 주장에 CFTC 역시 2022년 발의된 '책임금융혁신법(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을 근거로 이더리움의 상품 분류를 주장, CFTC와 SEC는 이더리움 규제 관할권 확보를 두고 경쟁에 나선 상태다.
하스 CFO는 미국 내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미국 내 암호화폐 플레이어들은 시장과 시장에 속한 기업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제안이 없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으며 투명하고 공평한 시장 조성을 위해 규제안 설립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