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SEC 제소 기각 주장한 코인베이스 요청 거부
"SEC 기소, 정당한 절차"…재판, 양측 증거 개시 앞둬
해당 소송, 알트코인 다수 증권 판별 논쟁도 수반 가능
시장 일각 "SEC-코인베이스 재판, 대혼란 몰고 올 것"
미국 법원이 코인베이스가 제기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미등록 증권거래 주선 혐의 소송에 대한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코인베이스는 SEC와 재판에 돌입한다.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 캐서린 포크 파일라 판사는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한 SEC의 제소 기각을 주장한 코인베이스 측의 요청을 기각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6월, SEC는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SEC가 기소장을 통해 코인베이스에 제기한 공식적인 혐의는 미등록 증권 거래 주선 혐의다.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가 증권 규제당국인 SEC에 정식 증권 거래소로써 등록하지 않은 채 미등록 증권 거래를 알선하는 브로커 역할과 함께 청산 및 수탁 기관으로 활동해왔다는 것이 소송 내용의 주요 골자다.
당시 SEC가 공개한 기소장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증권법 위반 범주에 포함한 다양한 범법 행위를 자행했다. SEC는 기소장에서 "코인베이스는 위원회에 공식적은 등록없이 거래소, 중개소 및 청산 기관으로의 역할을 수행했다"면서 "2019년부터 미등록 증권 서비스를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 등 다양한 이름으로 판매했다"고 서술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SEC와 코인베이스의 재판은 이제 증거 개시 절차로 넘어간다.
SEC와 코인베이스의 재판은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위협을 가하는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SEC가 코인베이스를 기소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메이저 알트코인들을 증권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SEC와 코인베이스 간 재판에 자칫하면 미국 최대 암호화폐 코인베이스를 넘어 알트코인 다수가 증권법 재판에 휘말릴 수 있는 상황이다.
SEC가 코인베이스 기소 과정에서 증권으로 분류한 암호화폐는 ▲에이다(ADA) ▲솔라나(SOL) ▲폴리곤(MATIC) ▲파일코인(FIL) ▲샌드박스(SAND) ▲엑시인피니티(AXS) ▲칠리즈(CHZ) ▲플로우(FLOW) ▲니어프로토콜(NEAR) ▲대시(DASH) ▲인터넷 컴퓨터(ICP) ▲보야지 토큰(VGX) ▲넥소(NEXO)다.
한편, 코인베이스와 거의 동시에 SEC의 기소 대상에 올랐던 바이낸스는 지난해 11월 미국 법무부(DOJ)의 기소에 약 43억달러(한화 약 5조5000억원)의 벌금 합의와 함께 자오 창펑의 바이낸스 CEO 사임, 미국에서 영업 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