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쿠코인 설립자 기소하며 "ETH, 상품" 언급
SEC는 최근 이더리움 증권성 부합 여부 조사 돌입
시장 "CFTC-SEC, 규제 관할권 두고 신경전 지속"
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가 27일(현지시간) 이더리움(ETH)을 상품으로 주장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주장을 반박했다.
CFTC는 27일 간춘(Gan Chun)과 탕커(Ke Tang) 쿠코인 재단 공동 설립자들을 상품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이들이 불법 상품 거래를 알선했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CFTC가 제출한 기소장이 이더리움을 상품으로 명시했다는 사실이다. CFTC의 기소장은 "쿠코인 재단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 라이트코인(LTC) 등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의 거래를 유치했다"고 서술했다.
CFTC의 기소장은 그 자체로 SEC와의 규제 관할권 경쟁을 의미할 수 있다. SEC가 최근 이더리움 재단에 대한 증권 분류 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포츈지는 SEC가 2022년 이더리움의 지분증명(PoS) 전환 후 이더리움의 증권 분류 여부를 두고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재단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고 20일 보도했다.
CFTC와 SEC는 2022년부터 이더리움을 포함한 다수의 알트코인들을 두고 규제 관할권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SEC가 2020년 12월 리플을 증권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것을 필두로 암호화폐 시장의 관할권을 강하게 주장해온 반면 CFTC는 2022년 '책임금융혁신법(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이 발의된 후로 암호화폐 시장의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