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이더리움 재단 조사 중 정보공개법 어겨"
"디지털자산 규제기관으로서의 견해도 미공개"
미국 최대 규모의 디지털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미국 정부 당국과 소송전을 더 길게 이어갈 태세다. 이번에는 디지털자산 관련 수사에서 수사기관으로서 정보 요청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고소했다.
코인베이스는 27일 미국 콜롬비아주 특별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SEC와 FDIC가 미국 내 디지털자산 기업 수사 과정에서 미국 정보공개법(FOIA)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서술했다.
공개된 자료 중 코인베이스가 구체적으로 고소 사유로 언급한 사건은 SEC의 이더리움 재단 조사 과정이다. SEC가 이더리움(ETH)의 증권성 조사를 위해 이더리움 재단에 대한 비공개 조사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조사 문건을 SEC가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코인베이스는 FDIC가 FOIA에 의거해 규제기관으로서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한 견해를 밝혀 줄 요청서를 공개하지 않은 사실 또한 지적했다.
현재 코인베이스는 SEC와 정식 재판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6월 SEC는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올해 3월 미국 법원이 코인베이스가 제기한 SEC의 미등록 증권거래 주선 혐의 소송에 대한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