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EC의 메타마스크 증권법 처벌 권한 결정 예고
컨센시스 변호인 "이더리움 넘어 산업 전체 위한 싸움"
"최종 서류 제출일 11월 26일…크리스마스 전 판결"
미국 텍사스 북부 지방법원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이더리움 개발사 컨센시스 처벌 권한에 대해 올해 안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리드 오 코너 판사는 2일 SEC와 컨센시스에게 올해 11월 26일까지 판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오 코너 판사의 명령은 컨센시스 측의 요청을 판사가 승인하며 이뤄진 결정이다.
앞서 컨센시스 측은 SEC의 기소에 맞서 SEC 행위의 정당성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요청했다. SEC가 지난달 29일 컨센시스가 출시한 디지털자산 월렛 메타마스크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지정, 컨센시스를 기소했고 컨센시스가 SEC의 기소가 정당한 지의 여부에 대해 판사의 판결을 요청한 것이다.
컨센시스 측 변호인 빌 휴즈는 2일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판사는 사건 정당성에 대해 신속한 판결을 요청한 우리의 요청을 수락했다"며 "SEC가 메타마스크를 증권 브로커로 정의할 수 있는지와 함께 SEC가 이 분야 규제권을 갖고 있는지를 가리는 싸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크리스마스 이전에는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휴즈가 공개한 서류에 따르면 SEC와 컨센시스 측은 올해 7월 부터 11월까지 번갈아 가며 법원이 요청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지난달 29일 SEC는 이더리움 개발사 컨센시스에 소송을 제기했다. 컨센시스가 출시한 디지털자산 월렛 메타마스크가 미등록 증권 브로커 역할을 수행하며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메타마스크는 이더리움 메인넷(ERC-20)을 시작으로 다양한 블록체인 네트워크망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핫월렛이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