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본질적 승자 SEC, 실질적 승자 리플
"2013년 기관 판매 XRP, 美 증권법 위반"
"거래소 판매 XRP, 美 증권법 위반 아니다"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미국 뉴욕법원의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리플사와 SEC는 리플사의 1억2500만달러(한화 약 1720억원)의 민사 벌금 납부를 통해 합의에 도달했다.
리플사와 SEC는 사실상 1년 전 발표된 약식 판결문을 토대로 합의에 도달했다. 2013년 리플사가 투자자 모집을 통해 진행한 리플(XRP) 판매가 미국 증권법 '투자 계약'에 해당, 해당 판매건에 대해 리플사는 증권법을 의반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거래소 판매를 포함한 리플의 2차 시장 판매는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사실에 양측 모두 동의했다.
시장 안팎에서는 소송의 실질적인 승자를 리플사로 평가하고 있다. 리플사와 SEC 간 소송에서 리플 투자자들이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거래소에 판매된 리플의 증권법 위반 여부이기 때문이다.
합의금 역시 SEC가 당초 제안한 20억달러(한화 약 2조7520억원)에서 약 19분의 1수준으로 감소했다.
실질적인 리플사의 승리에 리플은 순식간에 약 25% 급등했다. 리플은 8일 오전 6시 약 911원을 기록한 뒤 잠시 조정에 돌입, 8일 오전 8시 업비트 기준 867원에 거래되고 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