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국내 RWA 규제안 부재 상황 지적
"RWA 규제 준수, '수익'·'소유'로 분류"
"규제안 부재 상황, 도리어 기회될 수도"
이들은 국내에서 RWA를 정의하고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안이 존재하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다.
박신애 변호사는 "국내에서는 RWA를 규제할 경우 토큰화된 자산의 성격에 따라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증권형 토큰(STO)의 경우 증권법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은 존재하고 있으나 특별히 준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며 합법적인 STO의 경우 시범적으로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RWA의 한 예제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외에는 이를 규제할 법률이 없다고 전했다.
박신애 변호사는 "국내에서 디파이(DeFi)에 대한 규제가 현재 개발되고 있으며 RWA를 디파이에 적용할 경우 해당 법률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룡 변호사 역시 국내에서 RWA 사업을 진행하기에 참고할만한 법안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RWA에 적용되는 규제의 경우 이를 ▲수익 ▲소유의 개념으로 나눠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RWA의 사업 목적에 따라 RWA가 경제적인 가치와 이것의 거래를 원할 경우 자본시장법을 준수해야 하지만 RWA의 소유적 가치에 중점을 맞출 경우 법적 문제는 조금 더 단순해질 수는 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RWA의 특성에 따라 RWA의 범국경성에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티브 킴 이사는 디지털자산(암호화폐)에 대한 일본의 규제 사례를 지목, 국내 RWA 기업 역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결국 규제라는 것은 그 나라가 겪은 문제에 따라 변화하기 마련"이라며 "일본의 경우, 2014년 마운트곡스 사태를 바탕으로 디지털자산에 대한 큰 카테고리를 ▲디지털자산 ▲스테이블 코인 ▲증권형 토큰(STO)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에서는 '대체불가토큰(NFT)'를 규제할 명확한 규제안이 존재하지 않으며 달리 말하면 일본 NFT 기업들에게는 '규제적 재정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티브 이사는 "일본 NFT 기업들은 규제적 재정 기회를 통해 일본과 해외를 오고가며 기회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오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 역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부재를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