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업비트, 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업비트, 처분 확정시 최대 6개월 간 신규 고객 영업 제한
두나무 "제제 결과 아직 확정 아니며 충실히 소명할 것"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혐의로 신규 고객에 한해 제한을 두는 영업정지 처분을 통지 받았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9일 업비트에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과 관련해 영업정지를 골자로 한 제재 내용을 사전 통지했다. 이 처분이 확정되면 업비트는 영업정지 기간(최장 6개월) 동안 신규 고객 관련 영업을 제한 받게 된다. 기존 가입자들은 업비트에서 거래가 유지된다.
업비트는 오는 20일까지 FIU에 이번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FIU는 업비트의 소명을 받은 후 오는 21일 제재심을 열고 영업정지 기간 등 제재 사항을 최종 확정한다. 또한 특금법에 따르면 고객확인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 업비트는 건당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앞서 FIU는 지난해 8월 말부터 업비트 사업자면허 갱신 신청을 받으며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업비트가 KYC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 약 70만건을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 측은 "제재 결과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추후 제재심의위원회 등 향후 절차를 통해 충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비트는 거래량 기준으로 국내 가상자산거래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만큼 업비트의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될 경우의 파장은 시장에 큰 충격을 선사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업비트의 영업정지 처분에 국내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타 암호화폐 거래소 역시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두려할 수 있다는 여론이 번지고 있다.
권승원 기자 ksw@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