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부동산 가장자산 규제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6-04-29 15:08 수정 2026-04-29 15:08

AML 점검 의무 확대 지시

디자인=블록스트리트 정하연 기자
디자인=블록스트리트 정하연 기자
일본 국토교통부와 금융청(FSA), 국가경찰청, 재무성이 부동산 거래에서 가상자산 활용에 따른 자금세탁 위험을 경고하며 업계에 자금세탁방지(AML) 점검 강화를 지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일본 4개 정부 기관은 공동 지침을 통해 가상자산이 국경 간 즉시 이동이 가능하다는 특성으로 인해 부동산 거래에서 자금세탁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당국은 일본 가상자산 비즈니스 협회와 주요 부동산 단체에 해당 지침을 전달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모든 가상자산 관련 거래에 대해 고객 신원 확인과 거래 목적 검증을 수행해야 한다.

의심 거래 발생 시 규제기관 보고와 경찰 통보도 의무화됐다. 이는 기존 금융권 수준의 AML 기준을 부동산 거래에도 적용하겠다는 조치다.

당국은 가상자산을 법정화폐로 전환하는 행위가 결제서비스법상 가상자산 교환업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등록 없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경우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부동산 매각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수령한 뒤 재정 상황과 맞지 않는 대규모 거래를 시도하는 사례에 대해 거래소의 감시 강화를 요구했다.

해외에서 3.000만 엔 이상 규모의 가상자산을 수령할 경우 외환법에 따라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됐다.

한편 일본은 최근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내부자 거래 금지와 공시 의무가 적용되며 미등록 거래소에 대한 제재도 강화됐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