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알트코인②]상장‧상폐 절차 제각각…’통합 가이드라인’ 마련 시급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1-06-17 13:24 수정 2021-06-17 15:50

거래소별 상장-상폐 기준 상이…상장 절차는 공개, 정보는 ‘비공개’
업비트, ‘깜깜이’ 심사 논란…상폐 토큰, 他 거래소에선 멀쩡이 거래

사진=이수길 기자.
사진=이수길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의 부실코인 솎아내기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거래소마다 상장 또는 폐지 절차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거래소들은 가상자산 공시 정보 사이트 ‘쟁글’을 사용키도 하지만 이마저도 명확한 기준은 아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가상자산 상장 또는 폐지에 자체 평가 기준을 활용하고 있다. 거래소별로 절차는 공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정보는 비공개이며, 평가 방법도 제각각이다.

업비트의 경우 가상자산 상장 절차를 ▲사전 검토 ▲세부 검토 ▲상장 심의 위원회 의결 등 단계로 나누고 있다. 다만 상장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업비트의 상장 심의 위원회가 엄격한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업비트는 국내 4대 거래소 중 유일하게 쟁글 공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당초 업비트는 자체적으로 프로젝트의 공시를 사전에 검증하고 공시해왔지만, 고머니2의 허위공시 사태 이후 올해 4월부터 자율공시로 전환했다.

빗썸, 코빗, 코인원 등 여타 거래소는 상장 심사 시 쟁글이 제공하는 프로젝트 정보와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 쟁글의 공신력이 인정받는 만큼 중요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각 거래소별 기준을 통해 상장 심사를 진행한다.

빗썸은 ▲내‧외부 상장 검토 ▲재단 커뮤니테이션 진행 ▲빗썸 상장‧마케팅 계약 체결 ▲프로젝트 상장 등 절차를 거친다. 코빗은 프로젝트 실사를 바탕으로 ▲팀 구성 ▲지속성 ▲투명성▲확장성 ▲사용성 총 5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 법률 검토 및 상장 심의위원회 검토 절차를 진행한다.

코인원은 ▲비즈니스 모델의 지속가능성 ▲지배구조의 투명도▲토큰 분배계획 ▲비전과 가치 ▲시장 규모 ▲실제 사용성 ▲팀 구성 ▲로드맵 달성률 ▲시장성 등 9가지 상장심사 기준을 뒀다.

상장 폐지의 경우에는 4대 거래소가 공통적으로 ‘내부 기준 미달’, ‘투자자 보호’ 등 모호한 설명과 기준으로 거래를 중단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종합하면 거래소 별 각자의 기준은 있으나, 통합적으로 가상자산의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기준은 없는 셈이다.

최근 ‘깜깜이’ 상장 심사 과정이 논란이 되자 거래소들은 자체 심사 규정과 관리 감독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상장 폐지된 가상자산이 다른 거래소에서는 멀쩡하게 거래되기도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거래소별 가상자산 상장 개수에도 확연한 차이가 나타난다. 17일 기준 국내 거래소별 원화마켓에 상장돼 있는 가상자산의 개수는 각각 ▲업비트 117개 ▲빗썸 176개 ▲코인원 192개 ▲코빗 43개다.

업계에선 상장과 관련해 일정한 수준의 가이드라인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통적인 규정이 존재해야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고, 가상자산 업계 전반의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9월 24일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의 유예 종료를 앞두고, 국내 거래소들이 잇단 상장폐지에 나서는 것도 이미 예정된 수순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아직까지 금융당국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들이 대대적으로 거래 지원 중단될 경우, 가격 폭락으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수민 기자 k8sil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