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암호화폐 거래에 부가세 면제…정부 승인 거래소 제한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2-05-26 11:08 수정 2022-05-26 12:43

암호화폐·CBDC 부가가치세 면제
'2023년 12월31일'까지 면세 유효

태국, 암호화폐 거래에 부가세 면제…정부 승인 거래소 제한
태국 규제당국이 정부 승인 거래소를 통한 암호화폐 거래와 CBDC에 대해 부가가치세(VAT)를 면제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25일(현지시간) 비트코인 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태국 규제당국은 태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거래소를 통해 이뤄진 거래에 한해 면세 혜택을 2023년 12월 31일 까지 제공한다. 면세 혜택은 정부 승인 거래소를 통한 암호화폐 거래 뿐만 아니라 CBDC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태국 규제당국은 공식 문서에서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안전한 감찰 하에 정부 승인 거래소 내 암호화폐 거래를 안전한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고 서술했다.

아콤 테르핏타야파이짓(Arkom Termpittayapaisit) 태국 재무장관은 "면세 정책으로 태국 내 투자자들은 정부가 승인한 암호화폐 거래소를 신뢰하게 될 것"이라며 "태국의 미래 디지털 경제를 위한 인프라와 결제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에크니티 니탄프라파스(Ekniti Nititthanprapas) 국세청장도 "당국은 불확실한 디지털 공간에 대한 명확한 확신을 구축하는 동안 투자자들에게 안전한 거래와 공정한 세무를 제공해 보다 편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부가세 면제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한편, 태국 정부는 올해 말부터 금융기관과 투자자 간 금융 거래에 CBDC를 시범적으로 활용하는 파일럿 테스트를 실행할 예정이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