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거래·주선·수탁 등 전면 허용
공인 암호화폐로 BTC·ETH·LTC 만 인정
두바이 금융 서비스국(DFSA)이 국제금융센터(DIFC) 내 암호화폐 서비스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를 담은 두 번째 규제안을 적용한다. 지난해 10월 첫 번째 규제안을 시행한 지 1년 만이다.
DFSA은 지난 1일 두바이 DIFC 특별 경제 구역에 암호화폐 거래, 청산, 보관과 송금 과정 등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자금세탁방지(AML) 및 공중협박자금조달(CFT)에 관한 위험 ▲소비자 보호 ▲시장 무결성 ▲보관 및 금융 자원 등의 내용을 담은 新규제안을 내놨다.
이 규제안은 DIFC 구역 내 기업들이 ▲투자 자문 ▲거래 ▲주선 ▲커스터디(수탁) 등 암호화폐 금융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도 확장했다.
이안 존스턴 DFSA 최고경영자(CEO)는 "DFSA는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제를 개발하기 위한 작업은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피드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규제의 목표는 DIFC의 혁신을 장려하는 것과 암호화폐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는 별개로 DFSA는 '공인 암호화폐' 초기 리스트도 발표했다. 리스트에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및 라이트코인(LTC) 3종이 포함됐다. DIFC 지역에서는 공식적으로 승인된 암호화폐만 거래할 수 있다.
한편, DFSA는 암호화폐를 '교환 또는 지불의 매개체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산에 대한 권리를 제공하는 토큰'으로 정의했다. 다만 NFT(대체불가토큰), 유틸리티 토큰,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암호화폐로 간주하지 않는다.
신호철 기자 shin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