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파산법 11조 의거, 자산 관리 통한 회생 의지 표명
FTX는 미국 파산법 11조에 따라 파산을 진행함을 밝히며 잔여 자산 수탁 관리인으로 비트고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FTX는 다음달 16일 예정된 청문회를 통해 자산 수탁 관리인으로 비트고의 임명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미국 파산법 11조는 법원의 보호 상태에서 법원으로부터 회생 계획을 인가받고 법원의 감독 하에 구조조정 절차를 통한 회생을 모색하는 제도다.
비트고는 기관 투자자, 은행, 암호화폐 거래소, 기업의 자산 수탁을 담당하고 있는 암호화폐 수탁 전문 기업이다. 비트고의 상태와 관계 없이 수탁자가 존재하는 한 수탁자의 자산을 보관할 수 있는 특수 수탁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
비트고의 수탁 서비스 고객으로는 판테라 캐피털, 리플, 넥소, 등이 있다. 특히 비트고는 2014년 세기의 해킹 사건으로 파국에 치달은 마운트곡스의 잔여 비트코인을 보관하고 있다.
비트고는 공식 성명을 통해 "우리의 임무는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를 제공하는 것이다"며 "시장에 대한 신뢰가 위협받는 현 시점 우리가 신뢰 회복을 위해 우리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비트고의 공동 설립자는 "샘 뱅크먼의 경우 금융사기를 저질렀다"며 "이는 암호화폐의 문제가 아닌 시장 구조의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래, 자금 조달, 수탁 등 여러 방면에서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까지의 운영 구조와는 달라져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