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검찰, SBF에 8가지 혐의로 기소
모두 유죄로 판단 시 최대 115년형
미국 abc뉴스는 SBF가 바하마에서 범죄인 인도 문서에 서명했으며 미국 뉴욕으로 송환될 것이라고 21일 보도했다.
그간 SBF의 미국 송환을 둘러싸고 수많은 얘기가 흘러나왔다. 우선 그는 지난 12일 미국 검찰의 요청으로 바하마 당국에 체포될 당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대해 법적으로 맞서 싸우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하지만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17일 법적 다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바꾼 뒤 19일에는 범죄인 인도 관련 심리에서 '미국 송환에 동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했다는 얘기가 변호인단을 통해 알려졌다. 이후 변호인단의 제로너 로버츠 변호사가 재판이 끝난 뒤 "그가 자발적으로 인도되는 것에 동의했다"며 "우리는 관련 준비를 할 것"라고 말하며 혼란이 종식됐다.
범죄인 인도 전문가인 에릭 루이스는 워싱턴포스트(WP)에 "뱅크먼프리드가 미국 송환에 동의한 건 악명 높은 바하마 감옥에서 수개월을 보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뱅크먼프리드가 이의제기를 할 권리가 있지만 추후 법원의 보석과 잠재적인 형량을 고려할 때 이의제기 자체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3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SBF가 보석 거래에 대해 검찰과 대화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SBF의 변호사는 미국 검사와 SBF가 미국으로 인도된 뒤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관계자는 논의된 조항에 따라 SBF는 가택연금과 같은 제한된 조건하에서 보석을 허가받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하는 '전자보석제도'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 송환 후 어떤 다른 조치가 취해질지는 아직 불명확하다.
앞서 SBF는 지난달 FTX 파산보호 신청 후 미국 검찰에 의해 금융 사기와 자금 세탁 공모, 불법 선거자금 공여 등 8가지 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바하마 경찰은 지난 13일 미국의 요청으로 SBF를 현지에서 체포했으며 검찰이 기소한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그는 최대 115년 형을 받을 수 있다.
신호철 기자 shin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