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파이, '로빈후드 주식 돌려줘' 소송 제기
FTX 관련 채권자·FTX와 SBF까지 소유권 주장
실타래 처럼 꼬여…로빈후드 주식은 누구에게?
5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블록에 따르면 뉴욕 법원은 샘 뱅크먼-프리드(SBF) FTX 창업자에 대한 8가지 형사 혐의와 관련해 로빈후드 주식을 비롯한 다수의 자산 압류를 명령했다.
법무부가 압류를 진행 중인 로빈후드 주식의 가치는 약 4억5000만달러로 SBF가 9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이머전트 피델리티 테크놀러지(Emergent Fidelity Technologies)가 소유하고 있다.
법무부 측 변호인 세스 샤피로(Seth Shapiro)는 4일(현지시간) 진행된 파산법원 심리에서 "연방정부가 압류한 로빈후드 주식과 같은 자산들은 파산 절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대다수의 FTX 자산처럼 동결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FTX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은행 자산들은 민·형사상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FTX는 현재 미국 파산법 11조에 의거해 회생을 도모하고 있다. 법무부는 로빈후드 주식을 FTX 회생을 위한 자산 동결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FTX가 보유한 로빈후드 주식은 FTX 사태 여파로 파산한 대출 플랫폼 블록파이(BlockFi)를 비롯, FTX의 다른 채권자들과 SBF까지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블록파이는 지난해 11월 알라메다가 SBF의 로빈후드 주식을 담보 자산으로 제공한 것을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했다. 실제 블록파이 측은 해당 주식을 대출 상환을 위한 담보물로 설정한 뒤 10억달러(한화 약 1조3251억원)의 대출을 제공했으나 이틀 뒤 알라메다는 파산했다.
이에 반해 SBF는 로빈후드 주식이 이머전트 소유이고 투자 금액의 90%가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된 것이므로 지분의 90%도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로빈후드의 주식은 파산법 11조에 따라 보호 대상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FTX 파산 절차를 이끄는 변호사 제임스 브롬리(James Bromley)는 "FTX는 파산법 11조에 따른 파산보호 절차를 진행중이기 때문에 모든 압류 대상 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않다"며 "로빈후드 주식의 소유권은 현재 소송중인 '미결 문제'"라고 말했다.
FTX 채권자인 요나단 벤 시몬은 안티구아에서 FTX의 청산 관리인으로 임명, 법원의 감독 하에 로빈후드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바 있다.
신호철 기자 shin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