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전까지 고객 자산 출금 요청
SEC "넥소 EIP, 미등록 상품 판매"
서비스 중단·4500만 달러 벌금 합의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넥소가 오는 4월부터 미국 사용자 대상 이자 수익 상품 서비스를 중단한다.
12일(현지시간)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넥소는 오는 4월 1일부터 미국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던 'EIP(Earn Interest Product)'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EIP는 암호화폐를 예치하면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이자 수익 상품 서비스다.
넥소는 해당 상품 사용자들에게 서비스 종료 전까지 자산을 출금해줄 것을 요청했다. 다만 상품 서비스의 약속된 이자율은 4월 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넥소의 이번 결정은 최근 미등록 상품 제공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부딪힌 뒤 나온 합의 사항이다. 넥소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미국 고객에게 EIP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SEC는 지난해 9월 넥소가 소매 투자자에게 미등록 상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고발했다.
SEC는 "넥소의 대출 상품(Earn Interest Product)은 관련 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만 한다"며 "넥소는 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넥소는 해당 건에 대해 총 4500만 달러(한화 약 573억1200만원)의 벌금을 내고 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넥소는 합의에 따라 해당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SEC에 2250만달러, 8개 주 규제 당국이 제기한 유사한 혐의에 대해 추가로 2250만 달러를 지불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0일에는 SEC로부터 미등록 증권 판매 여부로 조사를 받던 글로벌 거래소 크라켄이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를 중단하고 3000만달러(한화 약 379억원)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게리 갠슬러 SEC 위원장은 지난 10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SEC는 크라켄을 미등록 증권법 위반으로 처벌했다"며 "스테이킹을 무엇으로 정의하던 이를 제공하는 이들은 증권법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들은 언(Earn), 보상(Reward), 연금리(APY) 등 서비스로 고객들에게 예치 이자를 지급한다"며 "하지만 이는 증권법 규제 범위에 포함되며 투자자들의 토큰을 대가로 투자계약을 제안할 때 증권법이 요구하는 적절한 공시와 안전장치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호철 기자 shin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