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코인 거래소, 미등록 증권 ETH·스테이킹 서비스 판매"
"법원에서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주장하는 첫 사례될 것"
미국 뉴욕주에서 이더리움(ETH)을 증권으로 분류, 이를 판매한 쿠코인 거래소를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기소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10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쿠코인을 당국에 등록을 거치지 않은 거래소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공개된 기소장에 따르면 쿠코인의 주된 혐의는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다.
레티샤 장관이 주된 문제로 삼은 것은 쿠코인 거래소가 스테이킹 서비스 상품인 '쿠코인 언'을 뉴욕에서 판매했고 이것이 미등록 증권이라는 것이다.
최근 거래소에서 제공한 지분증명(PoS) 코인을 활용한 스테이킹 서비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주된 타겟이 되었다. 크라켄은 지난 달 미등록 증권 판매 문제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게 조사를 받은 뒤 스테이킹 서비스 중단과 함께 3000만달러(한화 약 379억원)의 벌금형을 명령 받았다.
이번 기소 처벌의 주된 쟁점은 이더리움의 증권 분류이다. 현재 SEC와 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가 이더리움의 증권과 상품 분류와 관할권을 두고 상호 간 논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의 법무부장관이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해버린 것.
레티샤 장관의 기소장은 "쿠코인 거래소는 증권과 상품으로 분류되는 다수의 암호화폐를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판매했다"며 "이 중 하나는 증권으로 분류되는 이더리움이다"고 서술했다. 이어 "이는 규제당국이 법원에서 이더리움을 증권이라 주장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지역이자 전세계 금융의 중심지 뉴욕주가 이더리움에 대해 증권법 적용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설립 중인 미국의 암호화폐 통합 규제안에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