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최근 CFTC 위원장 주장에 전면 반박
규제기관 관할권 갈등 한층 거세질 전망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스테이킹 프로토콜 기반 토큰이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 발언은 최근 암호화폐 시장 규제 관할권을 두고 영역 다툼을 벌이고 있는 미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 갈등을 한층 고조시켰다.
16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블록에 따르면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날 위원회 투표 후 기자들과 만나 "스테이킹 프로토콜 기반 토큰은 미국 법에 따라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자들은 지분증명(PoS) 토큰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한다"고 지적하며 "그들이 홍보하고 프로토콜에 고정되는 토큰이 무엇이든, 모든 토큰 운영자 및 중개업자들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겐슬러 위원장의 발언은 최근 로스틴 베넘 미 CFTC 위원장이 "스테이블 코인과 이더리움(ETH)이 상품으로 간주되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답변이다.
베넘 위원장은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에 출석해 "의회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스테이블코인은 상품(Commodities)으로 간주될 것"이라며 "이를 상품으로 간주한다면 CFTC는 스테이블코인을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CFTC 거래소에 이더리움 선물 상품 상장이 허용됐던 것은 이더리움을 상품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라며 이더리움이 상품이라고 거듭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해 암호화폐 거래소 FTX 사태 이후 관련 규제 도입 필요성의 목소리가 거세졌다. 이에 관할 기관이 결정될 암호화폐 자산 유형 분류에도 관심이 뜨겁다.
SEC는 최근 글로벌 거래소 크라켄이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를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은 혐의로 3000만달러 벌금을 부과해 스테이킹 서비스 관련 시행 조치를 처음으로 시작했다.
또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하고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를 이유로 암호화폐 거래소 쿠코인을 기소한 바 있다.
신호철 기자 shin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