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소유자, 무형적 권리 갖고 있어"
"종이 화폐처럼 사회적 합의 바탕으로 사용"
"USDT 등의 디지털 자산, 식별·분리 가능해"
싱가포르 법원이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비트와 호 카이 신(Ho Kai Xin)과의 소송 판결에서 암호화폐를 신탁 보유 가능한 재산으로 인정했다.
26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담당한 필립 제야렛남 판사는 판결 과정에서 "암호화폐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관습법에 의해 무형적 권리를 갖고 있다"면서 암호화폐를 신탁이 가능한 재산이라고 인정했다.
제야렛남 판사는 암호화폐가 종이 화폐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합의에 의한 신뢰가 내제된 상징물로서, 무형적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사람들은 암호화폐 자산의 가치에 대해 회의적이지만 가치는 객체에 내재돼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인쇄된 종이의 교환 가치를 받아들이면서 화폐가 되는 것처럼, 암호화폐에는 '순환성 요소'가 있으며 법이 화폐와 같은 사회적 구성 요소에 접근하는 방식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야렛남 판사는 지난 3일(현지시간) 싱가포르 통화청(MAS)이 발표한 공개 자문 답변을 인용해 "실제로 테더(USDT) 등의 디지털 자산은 식별하고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에 힘을 실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비트가 바이비트 전 직원이었던 호 카이 신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바이비트는 호 카이 신이 지위를 남용해 약 420만달러(한화 약 53억4114만원) 이상의 USDT를 자신 소유 주소로 불법 이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호 카이 신에게 이체한 자산을 바이비트로 반환하도록 명령했다.
신호철 기자 shin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