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판결이 아닌 그저 임의적인 결정으로 보여"
'친리플' 변호사 존 디튼 변호사가 뉴욕주의 '그린리스트'의 리플(XRP) 배제가 큰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뉴욕 금융서비스국(NYDFS)은 19일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뉴욕주 내 거래소의 코인 상장 규제 지침과 함께 거래소 상장 요건을 충족한 그린리스트를 공개했다. 그린리스트에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제미니 달러(GUSD) ▲페이팔 USD(PYUSD)가 이름을 올린 반면 ▲리플 ▲라이트코인(LTC) ▲도지코인(DOGE)은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그린리스트 내 리플이 배제되자 일각에서는 리플이 여전히 규제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며 미국 내 금융 중심지인 뉴욕에서 리플이 거래되지 못할 것이라는 해석이 일어났다. 리플이 여전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소송 중인 점을 주된 이유로 뉴욕주가 의도적으로 리플을 그린리스트에서 배제했다는 해석이다.
이와 같은 여론을 인식한 듯 존 디튼 변호사가 그린리스트의 리플 배제를 직접 언급하고 나선 것.
그는 "법원을 통해 리플의 2차 시장 판매가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 난 이상 리플은 거래소를 통해 판매될 경우 증권으로 분류될 수 없다"며 "그린리스트에서 리플을 등재시키지 않은 뉴욕주의 결정은 정치적인 결정이나 처벌을 의미하는 행동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뉴욕주는 독보적인 암호화폐 규제 지침을 통해 큰 화제를 만든 지역으로 유명하다. 뉴욕주는 올해 3월 이더리움을 올해 증권법 위반으로 분류했지만 그린리스트에 버젓이 이더리움을 등재시켰다.
존 디튼 변호사는 뉴욕주의 이와 같은 행보에 그린리스트에 등재될 암호화폐의 리스트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해석이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