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위원회' 설립…ETF 승인·법인계좌 허용 논의"
금융위는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자료에서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해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과 법인계좌 허용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1월, 미국 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전세계 금융시장의 주요 트렌드로 자리잡은 가운데 대한민국 역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시장 수요가 크게 떠올랐다.
하지만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에 없다는 이유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ETF 거래를 전면 금지를 고수해왔다. 이에 대한 길이 트이기 시작한 것.
금융위는 가상자산위원회에 대해 "가상자산 시장, 사업자에 대한 정책과 제도 관련 자문을 위한 자문기구이고, 위원장은 금융위 부위원장이고 위원은 금융위와 기재·법무·과기부 관계자들과 민간 9인으로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차질 없는 안착에 우선 집중해 갱신신고 등 현안에 대응하고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계속 검토할 것이며 사업자 영업행위규제 등 2단계 입법도 점진적, 단계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10일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2단계 입법 등 추가 개선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