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금융당국으로부터 3달간 신규 고객 서비스 제한 처분 확정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5-02-25 15:44 수정 2025-02-25 15:44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신규 고객, 3개월 암호화폐 입출금 금지"

업비트, 금융당국으로부터 3달간 신규 고객 서비스 제한 처분 확정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혐의로 신규 고객에 한해 3개월 간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두는 처분을 확정받았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5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을 이유로 업비트에게 3개월 간 신규 고객 대상 암호화폐 입출금을 금지와 함께 임원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제재 처분도 내렸다.

앞서 FIU는 지난해 8월 말부터 업비트 사업자면허 갱신 신청을 받으며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업비트가 KYC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 약 70만건을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올해 1월, 업비트는 FIU로부터 신규 고객에 한해 제한을 두는 영업정지 처분을 통지 받았다. 당시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 측은 "제재 결과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추후 제재심의위원회 등 향후 절차를 통해 충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 한달간의 심사 끝에 FIU는 업비트에 처분을 확정한 것이다.

처분에 대해 두나무 측은 공식 성명을 통해 "금융당국 제재 조치의 취지에 공감하고 향후 방안을 신중히 논의하겠다"며 "다만 기존 이용자 또는 신규 가입자의 가상자산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권승원 기자 ksw@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