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암호화폐 인플루언서 보유자산 공개 의무화 추진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6-02-26 17:18 수정 2026-02-26 17:18

유료 홍보·보유 수량 미공개 시 시장조작 수준 처벌

디자인=블록스트리트 정하연 기자
디자인=블록스트리트 정하연 기자
대한민국이 암호화폐와 주식 투자 인플루언서에게 보유 자산과 유료 홍보 여부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개정안은 온라인과 방송, 출판물 등에서 반복적으로 투자 조언을 제공하거나 보상을 받고 금융상품과 암호화폐 매매를 권유하는 개인에게 보유 자산의 종류와 수량, 수령한 대가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김승원 국회의원은 핀플루언서가 공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해충돌을 초래하고 투자자에게 예측하기 어려운 손실을 안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준투자자문업자 관련 신고 건수는 2018년 132건에서 2024년 1,724건으로 급증했다.

위반 시 처벌 수위는 시장조작이나 내부자 거래에 준하는 수준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있다. 법안은 이해충돌을 줄이고 투자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외에서도 규제 강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영국 금융행위감독청은 사전 승인 없는 금융 홍보를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금융산업규제청은 비공개 유료 홍보에 대해 벌금과 제재를 부과했다. 이탈리아 증권감독기구 콘소브는 유럽증권시장청 지침을 근거로 소셜미디어 기반 투자 홍보에 EU 규정을 전면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 추진은 암호화폐 산업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온라인 투자 권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시장에서는 정보 비대칭 해소와 투자자 보호 강화 효과가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