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TC 암호화폐 담보 기준 공개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6-03-23 13:20 수정 2026-03-23 13:20

파생상품 시장 담보 허용 범위·자본 요건 명확화

디자인=블록스트리트 정하연 기자
디자인=블록스트리트 정하연 기자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암호화폐를 파생상품 거래 담보로 사용하는 기준과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CFTC는 22일 공지를 통해 암호화폐 담보 파일럿 프로그램과 관련한 세부 지침과 질의응답을 공개했다. 이번 지침은 지난 12월 도입된 파일럿 프로그램의 운영 기준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파생상품 시장에서 가상자산 마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CFTC는 참여를 원하는 선물중개업자(FCM)가 시장참여자 부서에 사전 통지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지에는 고객으로부터 담보를 수취하는 시작 시점이 포함돼야 한다.

담보 자산 범위도 제한했다. 초기 3개월 동안 선물중개업자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스테이블코인만 담보로 수취할 수 있다. 이후에는 다른 암호화폐도 담보로 허용된다.

자본 요건도 명확히 했다. CFT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20% 자본 요건을 적용하고 스테이블코인에는 2% 자본 요건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준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정과 일치하도록 설계됐다.

또한 참여 기관은 사이버 보안 문제나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즉시 보고해야 한다. 고객 계정 유형별 암호화폐 보유 현황을 주간 단위로 제출해야 한다.

CFTC는 고객 분리 계좌의 잔여 이자 지급 수단으로 특정 스테이블코인만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른 암호화폐는 해당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은 장외파생상품(스와프)의 담보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다만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토큰화 자산 형태로는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CFTC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 규제 체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파생상품 시장에서 암호화폐 활용 범위를 구체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