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스테이블코인 통제 강화 추진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6-04-09 13:13 수정 2026-04-09 13:13

GENIUS, AML·거래차단 의무 도입

디자인=블록스트리트 정하연 기자
디자인=블록스트리트 정하연 기자
미국 재무부는 9일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대상으로 자금세탁 방지 및 제재 준수를 강화하는 규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 시행의 일환으로, 불법 금융 차단을 핵심 목표로 한다.

재무부는 금융범죄집행네트워크(FinCEN)와 외국자산통제국(OFAC)이 공동으로 제안 규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규칙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은행과 유사한 금융기관으로 간주하고 규제 체계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발행사는 자금세탁 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CFT)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하며, 제재 대상 거래에 대해 '차단·동결·거부' 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스니르 레비(Snir Levi) 노미니스(Nominis) CEO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사실상 은행과 같은 통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지갑 동결과 거래 차단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니어스 법안은 지난 7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이후 시행 절차가 진행 중이며, 관련 규정 마련 이후 120일 또는 법안 서명 후 18개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도 같은 날 별도의 규제안을 발표하며 스테이블코인 보유자 자산은 예금보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발행사의 준비금은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동시에 미국 의회에서는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CLARITY Act)이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아직 마크업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으며, 스테이블코인 수익 구조와 토큰화 자산 규제를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금지가 은행 시스템 보호 효과는 제한적이며, 오히려 사용자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