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단속 했더니…사기·유사수신 141건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1-08-26 10:45 수정 2021-08-26 10:45

범부처 합동단속 중간결과 사기행각 여전해
특금법 신고 앞두고 ISMS 인증도 21곳 불과
18곳 인증절차 진행 중…24곳 신청조차 안해

사진=이수길 기자
사진=이수길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의 불법 행위가 다양한 형태로 대거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정부가 63개 거래소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점검한 결과 21곳 만이 인증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투자 사기·유사수신 건만 141건 =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대적으로 단속한 결과 14개의 위장계좌가 적발됐으며 가상자산 관련 사기 및 유사수신 141건을 적발했다. 수사과정 중 발견된 범죄수익에 대해 2556억원 상당의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했다고도 부연했다.

정부는 지난 4월 16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상자산 투자를 빌미로한 사기·유사수신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번 중간 실적은 7월말 기준 부처별 중간실적이다.

먼저 금융위원회는 3503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집금계좌를 전수조사해 11개 사업자가 운영중인 14개 위장계좌를 발견하고 거래중단 및 수사기관에 참조토록 제공했다.

경찰은 가상자산 관련 사기·유사수신 사건을 수사하여 총 141건, 520명을 수사·검거하고,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범죄수익에 대해 2556억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해 피해회복에 노력하는 등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검찰은 자금 및 가상자산 추적을 병행하여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이버침해 모니터링을 통해 가상자산 관련 피싱 사이트 113건을 차단·조치했으며, 경철창과 함께 정보통신망형 침해 범죄를 공동대응해 나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 8개사의 이용약관을 현장조사·심사해 부당한 약관 개정조항 및 면책조항 등 15개 불공정약관 유형에 대해 시정권고했다. 현재 서면조사 중인 8개 가상자산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한 조치도 신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투자사기 관련 사이드 16건 시정요구도 = 개인정보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침해신고가 접수된 가상자산사업자들에 대한 조사 후 법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가상자산 투자사기 관련 정보(사이트) 총 16건에 대해 심의 및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관세청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를 기획조사하여 1조2000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하고 송치 1건, 과태료 11건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취급 업체에 대한 사업자등록 점검을 실시해 실제 사업여부 등을 점검하고, 체납자 강제징수를 실시해 2416명으로부터 437억원의 현금징수·채권확보를 했다.

정부는 “신고 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관련 불법행위가 성행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ISMS 인증 거래소 21개사 = 정부는 25일 63개 거래소의 ISMS 인증 획득 등 특금법상 신고준비 상황별 명단을 공개한 결과 ISMS 인증을 획득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21개,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인 곳은 18개사로 집계됐다. 24개사는 신청조차 안한 것으로 나타나 줄폐업이 예상된다.

현재까지 ISMS 인증을 마친 거래소는 ▲고팍스 ▲보라비트 ▲비둘기 지갑 ▲빗썸 ▲아이빗이엑스 ▲업비트 ▲에이프로빗 ▲오케이비트 ▲지닥 ▲캐셔레스트 ▲코빗 ▲코어닥스 ▲코인빗 ▲코인앤코인 ▲코인원 ▲텐앤텐 ▲포블게이트 ▲프로비트 ▲플라이빗 ▲한빗코 ▲후오비코리아 등 21개사다.

이밖에 42개의 거래소 중 18개 사업자가 현재 ISMS 신청 절차를 진행중이다. 다만 이중 브이글로벌, 비트소닉 등 2개사는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이다.

현재까지 ISMS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거래소는 총 24개로 집계됐다. 통상적으로 ISMS 인증을 획득하려면 신청 이후 3~6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 24개사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유예 기간인 9월 24일까지 사실상 인증 획득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 ISMS 인증을 획득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금융정보분석원 심사과정에서 신고불수리될 가능성이 있으며, ISMS 인증 신청을 한 사업자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심사과정에서 심사 탈락될 수 있다.

김수민 기자 k8sil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