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원 "USDT 급여 지급, 허용할 수 없다"…USDT 활용성 봉쇄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2-07-07 10:45 수정 2022-07-07 10:45

中 법원, 중국 내 암호화폐 금지 방침 강조하며
"USDT, 법정화폐 아니다", "급여, 오직 위안화로만"
시장, USDT의 활용처 없애며 활용성 제거 해석

中 법원 "USDT 급여 지급, 허용할 수 없다"…USDT 활용성 봉쇄
중국이 미 달러와 연동성을 가진 스테이블코인의 활용성을 봉쇄하고 나섰다.

6일 베이징 데일리는 중국 베이징의 차오양구 인민법원이 테더(USDT)를 급여 지급에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테더와 같은 암호화폐의 중국 시장은 허용되지 않으며 중국 모든 고용주는 위안화를 사용해야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재판은 중국 내 블록체인 업체 고용주가 급여를 위안화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안으로 직원이 고용주를 고소하며 시작됐다. 원고인인 직원에 따르면 해당 고용주는 위안화 대신 테더를 통한 급여 지급을 진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중국이 2021년 9월 부터 중국 내 모든 암호화폐를 금지한 방침을 거론하며 테더와 같은 스테이블코인 역시 법정화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원은 피고에게 총 27만 위안의 급여를 위안화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중국은 암호화폐에 대한 엄격한 금지 방침을 유지하는 한편 CBDC에 해당하는 디지털 위안화(e-CNY)를 발행해 사용하고 있다. 디지털 위안화는 'BSN(区块链网络服务, Blockchain-based Service Network)' 네트워크 망에서 유통된다.

BSN의 개발협회 이사 이판 허(Yifan He) 레드데이트테크놀로지 최고경영자(CEO)는 "중국 내 모든 테더의 거래는 불법이지만 기술적으로 테더 결제를 금지할 방법은 없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테더는 시총 1위의 미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으로 미 달러와 미 국채를 준비 자산으로 갖췄다.

시장에서는 이번 중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테더의 활용성을 없애는 일환이라는 해석을 붙이고 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