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마스터 계좌' 개설 방침 가이드라인 발표
거래소들의 중개은행 없는 직접 거래 시스템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은행 간 차이, 사라지나?
암호화폐 거래소가 은행이,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6일 연준은 연준과 연결된 '마스터 계좌(Federal Reserve Accounts)'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를 다루는 금융기관에 한해 심사를 통해 마스터 계좌 개설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미국 내 '은행 헌장(Bank charter)'을 승인받아 '은행'으로써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의 모든 은행들은 연준에서 부여한 마스터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 마스터계좌는 중앙은행인 연준의 시스템에 직접 연결되는 계좌를 뜻한다. 즉, 마스터 계좌 개설을 허용하는 것은 은행으로써의 역할을 허용하는 것을 뜻한다.
6월 발의된 '책임금융혁신법(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마스터 계좌 개설에 간한 연준의 명확한 요구방침 제시를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크라켄과 모건스탠리가 설립한 암호화폐 거래소 커스터디아(Custodia)가 연준에 마스터 계좌 개설을 신청했으나 현재까지 마스터 계좌 개설 승인 연기 통보를 받아온 상태이다.
연준이 새로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마스터 계좌 개설을 신청한 대상의 재무 상태를 3단계에 거쳐 검토한 후 마스터 계좌 개설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담았다.
이에 크라켄과 커스터디아 등 다수의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마스터 계좌를 열고 중개은행을 거치지 않고 직접 연준의 결제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준의 라엘 브레너드(Lael Brainard) 부의장은 공식 성명을 통해 "새로운 연준의 지침은 안전하고 혁신적인 결제 시스템 지원을 목적으로 연준과 연결된 결제 시스템에 대한 거래소의 접근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