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성 있는 암호화폐, 이제 FTX에 상장 불가"
"美 당국 규제 확립 전 표준안 통해 시장 돕는다"
불법 행위 규제와 KYC 적용에 관한 내용도 포함
뱅크먼은 "FTX US는 암호화폐의 증권성 여부를 식별하기 위해 자체 법률팀을 구성할 계획"이라며 "법률팀의 분석을 통해 증권성이 있는 암호화폐는 FTX 거래소에 상장하지 않을 예정이며, 증권성이 없는 토큰은 상품으로 취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뱅크먼의 자체 증권성 심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깐깐한 행보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SEC는 비트코인(BTC)을 제외한 다수의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리플, 코인베이스, 이더리움을 포함해 다수의 암호화폐 발행사와 거래소들에게 증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 마찰을 빚고 있다.
뱅크먼이 제시한 표준안에는 불법 자금 전송 규제를 위해 불법 행위자에 대한 거래소 이용의 차단과 제재를 시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디파이(DeFi)와 관련해 미국 개인 투자자의 일부 작업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라이센스와 KYC(Know Your Customer, 고객알기제도)의무화가 필요할 수 있다는 내용도 언급했다.
현재 미국 입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 명령 아래 암호화폐 시장 통합 규제안 마련에 나선 상태이다. 특히 6월 발의된 '책임금융혁신법(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을 베이스로 암호화폐를 증권과 상품으로 나눠 규정하는 규제안을 설립하고 있다.
신호철 기자 shin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