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 아닌 기능성 위해 사용 시 증권"
"NFT도 유가증권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장 변화에 따라 지침서 수정할 것"
브라질 증권거래위원회(CVM)는 암호화폐와 유가 증권을 구분할 수 있는 법적 지침서를 14일 발표했다. 해당 지침서는 현존하는 암호화폐 중 유가 증권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지침서로 추후 브라질의 통합 암호화폐 규제안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CVM이 제시한 지침서는 암호화폐를 "분산원장기술에 의해 거래되고 저장되며 암호화 기술의 보호를 받는 디지털 구성 자산"이라 서술했다.
지침서가 유가 증권으로 분류하는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반의 ▲주식 ▲채무 증서 ▲기능성 포인트 ▲사용권(쿠폰) ▲자산 증명서(주식 포함)이다.
지침서는 암호화폐를 총 세 단계로 구분했다.
첫 번째는 '결제형 토큰'으로 교환 수단으로 화폐, 가치 저장소 역할을 수행하는 암호화폐이다. 두 번째는 기능성 암호화폐를 뜻하는 '유틸리티 토큰'으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이용에 사용되는 암호화폐이다. 세 번째는 '자산 본위 토큰'으로 유형의 자산 또는 디지털 자산 등의 가치를 대표하는 암호화폐를 뜻한다. NFT(대체불가토큰)이 여기에 해당한다.
CVM이 제시한 지침서는 마지막 자산 본위 토큰이 그 특징에 따라 유가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을 확률이 높다고 명시했다.
한편 CVM은 현재 암호화폐 시장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으며 새로 출현하는 기술 특징에 따라 명확한 정의와 그에 맞는 대응을 준비할 것이라는 발표했다.
CVM는 발표한 지침서가 '가이드라인'에 속하는 문서로 아직 법적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며 추후 계속 시장에 따라 지침서를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