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수익률 홍보 후 투자자 유치, 증권법 위반"
"보이저 디지털 인수 원점서 재검토 해야" 주장
TSSB는 18일 FTX가 이더리움(ETH) 스테이킹을 통해 높은 수익을 제공한다는 광고를 진행한 것과 관련,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 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셉 로툰다 TSSB 집행위원장은 "FTX는 높은 수익률을 홍보해 투자자를 유치했으나 정작 송금업체나 증권 판매업체로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며 "돈을 투자한 모든 사람들이 신원에 관한 정보를 공개했는지에 대한 여부와 플랫폼 내 투자자 보호 매커니즘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SSB는 FTX의 보이저 디지털 인수도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FTX는 잔여 자산 경매에서 최종 낙찰가 14억2000만 달러(한화 약 2조271억원)에 보이저 디지털 인수를 완료했다.
조셉 로툰다는 "증권당국이 FTX에 관한 명확한 혐의를 결정하지 않는 한 FTX가 실행하는 어떠한 자산 매입도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FTX가 법을 준수하는 기업이라면 해당 인수를 실행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FTX는 증권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FTX의 대변인은 18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보류 중인 명확한 라이선스 신청서가 있다"며 "거래소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미국 증권당국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스테이킹 서비스와 대출에 관해 증권법 위반 혐의를 제기하고 있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서비스인 '코인베이스 언(Coinbase Earn)'의 출시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무효화 한 바 있다. SEC는 또한 현재 제미니, 셀시우스를 포함한 다수의 플랫폼도 조사하고 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