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범법 가능성 밝히며 거래 반대한 규제기관 요청 기각
바이낸스 US의 1조원 넘는 보이저 디지털 자산 인수, '코 앞'
美 법원, 인수금으로 보이저 디지털에 채무액 73% 상환 명령
미국 법원이 바이낸스 US의 보이저 디지털의 자산 매입을 승인했다.
블룸버그는 미국 뉴욕 남부 연방 파산법원은 10억2000만달러(한화 약 1조3311억원) 규모의 바이낸스 US와 보이저 디지털 간 자산 매입 거래 허용을 판결했다고 8일 보도했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뉴욕주 금융서비스국(NYSDFS)는 바이낸스 US의 보이저 디지털 자산 매입에 연류된 범법 행위 가능성을 밝히며 두 회사 간 자산 매입 불가를 요청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이 이를 기각하며 두 회사 간 자산 매입 거래가 성사된 것.
미국 뉴욕 남부 연방 파산법원은 자산 매각 완료 후 보이저 디지털에 인수금이 주어질 시 해당 인수금을 채무 탕감에 사용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의 명령에 따르면 보이저 디지털은 인수금을 통해 채무자들에게 채무액의 약 73%를 상환해야 한다.
두 회사의 거래에 따르면 바이낸스 US는 현재 보이저 디지털에 약 2000만달러 선입금에 동의한 상태다.
보이저 디지털은 지난해 FTX 파산 여파로 파산했다. 이후 파산 절차를 통해 열린 경매에서 바이낸스 US가 보이저 디지털 자산 매입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지난 1월에는 미국 뉴욕 남부 파산법원으로부터 자산 매입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며 보이저 디지털의 채권자 97%가 해당 거래에 찬성했다.
한편 두 회사 간 이뤄지는 자산 매입 거래에는 추가 절차가 남았다.
법원은 "아직 미국 외국인 투자위원회(CFIUS)의 추가 조사가 남았다"며 "보이저 측은 바이낸스 US의 인수에 대해 최대 4주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