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 조건으로 암호화폐 사업 포기 조건 내건 적 없다"
"인수시 서비스 제공 금지·암호화폐 매도 의무 조항 없다"
코인데스크는 미국 예금보험공사(FDIC)가 시그니처은행 인수 전제조건으로 암호화폐 사업 포기를 제시했다는 로이터의 보도를 공식 부인했다고 17일 보도했다.
미국 금융당국은 시그니처은행의 파산 후 FDIC를 시그니처은행의 매각 입찰 담당 기관으로 선정했다.
앞서 로이터는 16일(현지시간) 소식통의 증언을 인용, FDIC가 암호화폐 사업 포기를 전제조건으로 시그니처은행의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이 시장에 퍼지자 FDIC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공식 부인 의사를 밝힌 것.
FDIC 대변인은 로이터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인수 조건으로 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고스란히 인수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며 "이와 동시에 은행이 제공하던 어떠한 서비스도 인수자가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금지 조항을 권장한 적 없다"고 명시했다.
이어 "인수자에게 은행이 보유하던 암호화폐 매각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로이터는 16일 "FDIC가 이번 주 내 시그니처와 실리콘밸리은행(SVB)의 인수 경매를 진행할 것"이라 보도한 바 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