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승소 시, SEC는 항소 안 할 것"
"리플 패소 시, 대법원가며 '혈전' 지속"
7일 암호화폐 전문매체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미국 로펌 호건앤호건(Hogan & Hogan)의 제레미 호건 파트너 변호사는 "SEC와 리플 간의 소송이 항소 절차에 따라 2026년 이후까지 진행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호건 변호사는 약식 판결 결과에 따라 소송의 최종 기간이 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일 판사가 리플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면 SEC는 결코 항소하지 않을 것이다"며 "만약 항소 법원에서도 SEC가 패소하게 될 경우 암호화폐 업계에 법적 구속력을 갖춘 선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다만 리플이 패소하게 된다면 소송에 1억달러 넘는 자금을 쏟은 리플은 항소는 물론 사건을 대법원까지 가져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플의 약식 판결 패소 시,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는 '혈전'으로 진화하며 추후 2년이 더 소모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리플 소송은 지난 2020년 12월 SEC가 2013년 진행된 리플의 암호화폐 리플(XRP) 판매를 증권법 위반으로 기소하며 시작됐다. 그러나 리플은 2013년 당시 SEC가 명확한 증권법 위반 여부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박에 나섰고 약 2년 반 동안 소송전을 벌여왔다. 기나긴 기다림 끝에 본 소송은 약식 판결로 넘어가 이제 종료를 앞두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소송이 이제 종료로 가는 시점, 2년 반 동안 이어온 소송이 경우에 따라 최종적으로 2년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며 리플 커뮤니티를 포함해 대다수의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다소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리플의 소송이 단순히 리플의 성패만이 아닌 미국 암호화폐 산업 전체의 향방을 가른다는 점에서 리플의 소송 결과는 중대한 의미를 지녔기 때문이다. 리플이 증권으로 분류될 경우 대다수의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분류되어 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SEC와의 소송에서 리플(XRP)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존 디튼 변호사 역시 어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리플 소송 판결이 갖는 중대한 의미에 따라 판사의 심사숙고한 입장이 이어지며 판결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신호철 기자 shin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