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레미 호건 "리플, 승소 논리 갖췄지만 승소 장담키 어렵다"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3-04-12 15:54 수정 2023-04-13 08:03

"리플의 XRP 판매, 증권법의 투자 계약 논리와 다르다"
"XRP 탈중앙성, 하위 테스트로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다"
충분한 승소 논리에도 다양한 요소 개입, 판결 결과 미지수

출처=Linqto 유튜브 갈무리
출처=Linqto 유튜브 갈무리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소송의 승소 논리는 리플이 갖고 있지만 본 소송이 내포한 다양한 요소들이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미국 로펌 호건앤호건(Hogan & Hogan)의 제레미 호건 파트너 변호사는 12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리플 소송에 관한 다수의 글을 게재, 리플 소송이 리플(XRP)의 증권성 여부를 넘어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며 판결이 지연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호건 변호사는 10일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며 "리플은 증권법에 해당하는 '투자 계약'에 해당하는 계약을 투자자와 체결한 적이 없다"는 글을 포스팅했다.

미국 증권법에서 투자 계약은 투자자가 회사의 노력으로 인한 이익에 기대를 걸고 회사에 자본을 투자하고 회사와 계약 개념으로 자본을 투자하는 것을 뜻한다. 투자 계약은 증권을 판별하는 중대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그의 글이 큰 화제를 모으자 그는 12일 다수의 트위터 포스팅을 통해 리플과 SEC가 법원에 제출했던 자료를 분석, 리플이 여러 면에서 증권법이 제시하는 투자 계약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호건 변호사가 주장하는 주 근거는 2013년 리플사와 투자자 간 이뤄진 거래가 증권법에서 제시하는 투자 계약과 다르다는 사실이다.

호건 변호사는 리플사는 "투자자들에게 어떠한 의무 이행을 약속하지 않았고 이 관점에서 리플사와 투자자의 관계는 '계약'이 아닌 단순 '투자'에 해당, 증권 판별에 핵심인 투자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호건 변호사가 리플이 투자 계약에서 벗어난다는 논리로 내세운 또다른 근거는 리플의 탈중앙성이다.

그는 "암호화폐는 탈중앙화되었기에 이를 구매할 뿐 어느 누구도 네트워크를 소유한다는 개념이 아니다"며 "이 개념에 근거해 리플을 구매하는 것은 그 어떤 주체와도 계약을 맺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2013년 리플의 투자자들은 리플사의 주식에 투자한 것이 아닌 리플이 개발한 네트워크에서 발행된 암호화폐에 투자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

이어 "만일 약식 판결을 담당한 토레스 판사 또는 판사의 사무원이 이 기술을 정확히 이해할 경우, 리플은 승소할 것이다"며 "리플이 패소시 항소를 외치고 있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을 이해시키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호건 변호사는 리플 소송이 미국 암호화폐 산업 전체를 대변하는 소송이라는 점과 이 소송을 판결할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지적, 소송의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해석을 밝혔다.

그는 "리플의 승소는 미국 암호화폐 산업을 구원하는 일이자 SEC에게 큰 굴욕이 될 것이기에 판결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며 "하위 테스트는 구식이기에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서술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