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 사태' 권도형 변호인, 美 법원에 SEC 소송 기각 요청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3-04-24 10:41 수정 2023-04-24 10:41

"암호화폐, 美 증권으로 분류하는 법적 근거 부재"

사진=야후파이낸스 유튜브 동영상 캡처(연합뉴스)
사진=야후파이낸스 유튜브 동영상 캡처(연합뉴스)
'루나 사태'의 주범으로 주목된 권도형(Do Kwon) 테라폼랩스 CEO의 변호인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소가 무효하다는 주장을 밝혔다.

블룸버그는 23일 권 대표의 변호인들이 미국 법원에 SEC의 소송 기각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권 대표의 변호인들이 SEC의 소송 기각을 주장하는 근거는 SEC가 명확한 자산 분류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SEC가 암호화폐를 미국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기에 미국 증권법으로 권 대표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

앞서 2월, SEC는 테라폼랩스와 권 대표에 대해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과 기타 암호화폐 형태 증권으로 수십억 달러 규모 사기를 조장한 혐의를 들어 민사 사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권 대표의 변호인들이 해당 기소가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한 것이다.

권 대표의 변호인단이 제출한 소송 기각 신청서는 "SEC는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안에 의존하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정의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권력을 통해 암호화폐를 강제로 증권으로 분류하려는 시도는 수용되서는 안된다"고 서술했다.

실제로 SEC는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지휘 아래 비트코인(BTC)을 제외한 대부분의 암호화폐에 대한 관할권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정계에서 SEC가 명확한 기준없이 무리하게 증권법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려 한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었다.

지난 주 19일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맥헨리 위원장을 비롯해 다수의 미국 의원들은 겐슬러 위원장의 과도한 규제 집행을 비판했다. 청문회 후 데이비슨 워렌 하원의원은 겐슬러 위원장의 해임을 외치며 SEC 위원장직 제거 법안을 공식 발의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