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몬테네그로서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3-04-21 09:51 수정 2023-04-21 10:26

몬테네그로 검찰, 권도형 검거 한 달 만에 기소
공문서위조, 최저 3개월에서 최대 5년 징역형
재판 진행·권 대표 항소 의지, 송환 늦어질 듯

사진=야후파이낸스 유튜브 동영상 캡처(연합뉴스)
사진=야후파이낸스 유튜브 동영상 캡처(연합뉴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요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기소됐다.

20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포베다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검찰은 이날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씨 등 2명을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달 현지서 검거된 후 약 한 달만이다.

몬테네그로 검찰은 구금 기한이 곧 만료됨에 따라 검찰은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을 통해 이들의 추가 구금 연장을 청구했다.

앞서 권씨 등은 지난달 23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 탑승 중 검거됐다. 당시 현지 경찰은 권 대표 등이 사용하던 코스타리카 여권이 위조 여권인 것을 확인하고 체포했다.

몬테네그로 법률에 따르면 공문서위조 유죄 확정 시의 형량은 최저 3개월에서 최고 5년의 징역형이다. 다만 5년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물고, 판례상 일반적으로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몬테네그로 검찰의 기소에 권 대표의 국내 송환은 다소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몬테네그로 사법당국이 공문서위조 등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권 대표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서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앞서 권 대표 측 변호인은 구금 기간 30일 연장 등에 대해서도 항소 의지를 밝혔으며 대법원까지 상고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또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싱가포르도 권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그의 신병이 어느 국가로 인도될지 현재로선 불분명한 상태다.

신호철 기자 shin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