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하위 테스트 동반한 신중한 결정"
"판사, 법리적 해석 뒤집는 행동하지 않는다"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이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을 상대로 예고한 항소가 순탄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에 입을 모았다.
법률 전문가 스캇 체임벌린이 10일 자신의 X 계정 포스팅을 통해 판사가 최근 SEC의 '중간 항소(Interlocutory Appeal)'를 거부 당할 것이라는 예측을 밝혔다.
최근 SEC는 법원에 리플과의 소송 약식 판결에 항소 의사를 밝히는 공식 문서를 제출한 바 있다. SEC는 공식 문서를 통해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리플(XRP)을 판매한 행위가 무죄라는 법원 약식 판결에 불복, 중간 항소를 요청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체임벌린은 SEC의 항소가 갖는 논리성과 상황 전개를 지적, 해당 항소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판사가 신중한 법리적 해석에 기인해 내린 판결인 만큼 이를 번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는 "토레스 판사는 해당 판결이 갖는 중대성을 인지, '하위 테스트'를 통해 신중히 리플(XRP)에 대한 결정을 내린 만큼 SEC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며 "SEC의 항소가 받아들여질시 이는 오히려 판사가 법리적 해석을 바꾸는 행위로 판사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체임벌린의 의견에 다수의 미국 법률 전문가들은 동의 코멘트를 남겼다.
빌 모건 변호사는 체임벌린의 X 계정 포스팅에 리트윗을 게시, 논리적 법리 해석에 근거한 체임벌린의 의견에 전적을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앞서 '친리플' 변호사 존 디튼 변호사 역시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SEC의 항소가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SEC의 항소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데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면서 "그전까지는 현재의 판결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후 SEC가 주장하는 하위 테스트와 관련해 법원이 새로운 판결을 내리더라도 XRP의 알고리즘 판매(거래소 판매)에서 SEC의 주장이 승소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SEC가 주장해 온 '공동기업(common enterprise)' 요건을 입증하지 못해 판결은 뒤집히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