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리플 판결 잘못됐다"…항소 의사 내비쳐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3-07-24 11:23 수정 2023-07-24 11:23

"기존 하위 테스트 사례 뒤흔드는 결정"
"추가 검토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려 중"
존 디튼 "美 SEC 항소, 리플에 차질 없어"

XRP COIN / 사진 = pexels
XRP COIN / 사진 = pexels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근 리플과의 소송에서 부분 승소를 판결한 법원에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SEC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에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테라폼랩스와의 소송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최근 리플에 대한 판결은 잘못됐으며, 법원은 이를 따르지 않아야 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SEC는 리플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사실상 SEC의 주장을 다수 뒷받침하고 있으며, 기존 증권 여부를 판결하는 기준인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뒤흔드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SEC는 "리플 판결은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를 인위적으로 구분 지었다"면서 "하위 테스트에 명시돼 있는 합리적인 투자자 정의를 주관적으로 부적절하게 변형해 하위 테스트의 기존 사례를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SEC는 추가 검토를 위해 가능한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4일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거래소, 알고리즘 등을 거쳐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된 리플(XRP)의 경우 증권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약식 판결했다. 단 기관 투자자나 대량매매(블록딜)에 대해선 증권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한편 이같은 SEC의 주장에 대해 리플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튼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미 SEC가 항소를 하더라도 리플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튼 변호사는 "SEC의 항소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데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면서 "그전까지는 현재의 판결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후 SEC가 주장하는 하위 테스트와 관련해 법원이 새로운 판결을 내리더라도 XRP의 알고리즘 판매(거래소 판매)에서 SEC의 주장이 승소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SEC가 주장해 온 '공동기업(common enterprise)' 요건을 입증하지 못해 판결은 뒤집히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EC는 그동안 리플랩스와 XRP가 공동기업이라고 주장하면서 XRP의 증권성을 입증하려 애써왔다.

미국 현행법에서 정의하는 공동기업은 투자자의 재산이 투자 제안자나 판매자 또는 제3자의 노력과 성공에 의존하는 구조를 띠고 있는 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위 테스트의 주요 기준 중 하나다.

신호철 기자 shin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