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 판결, 판사의 명확한 법리적 해석 담겨"
"항소 진행돼도 결과는 약식 판결과 같을 것"
갈링하우스 CEO는 7월 발표된 법원의 약식 판결이 갖는 공신력을 지적했다. 그는 "판사는 약 3년 간 이어온 소송의 판결을 위해 하위 테스트를 적용, 명확한 법리적 해석으로 리플(XRP)의 2차 시장 판매가 증권이 아니라는 점을 선언했다"며 "이에 SEC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항소로 이어질 지라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갈링하우스 CEO는 이어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그는 "겐슬러 위원장은 그저 자신이 임의적으로 정한 원칙대로 시장을 컨트롤하려 했으며 효과적인 규제 보다는 자신의 권위를 중시했을 뿐이다"며 "리플의 약식 판결은 그의 목표를 깨버린 t사건으로 남게 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SEC는 리플 약식 판결에 사실상 패소한 데 이어 그레이스케일과의 비트코인(BTC) 현물 ETF 전환 소송에서도 패소하며 규제기관으로서의 체면을 수차례 구긴 바 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