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런 美 상원 의원,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법 재발의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3-12-12 09:59 수정 2023-12-12 09:59

암호화폐-범죄 활동 간 높은 연관성 지목
"암호화폐, 은행과 동일한 지침 준수해야"

워런 美 상원 의원,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법 재발의
미국 의회 내 대표적인 암호화폐 비관론자인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민주당 상원 의원이 미국 의회에 암호화폐의 불법 활용을 더욱 엄격하게 단속하고 규제기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다시 제출했다.

워런 의원은 12일 공식 성명을 통해 암호화페 불법 활동 간 긴밀한 연결성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법'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워런 의원은 "많은 글로벌 범죄 단체들이 수십억달러의 자금을 탈취한 뒤 이를 세탁해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며 "암호화폐는 이 경로에서 주된 활용 도구가 되고 있다"고 서술했다.

이어 "미국인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암호화폐에 기존 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법을 제출한다"고 강조했다.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법은 ▲'암호화폐 거래 활동과 관련된 모든 이'의 은행비밀보호법(BSA) 준수 ▲호스팅되지 않은 월렛의 경우 모든 기록 및 보고서 제출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명확한 자금세탁방지(AML)과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적용 ▲1만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의 경우 규제기관 보고 ▲미국 금융범죄단속 네트워크 '핀센'에 암호화폐 ATM 소유자 및 관리자의 명확한 ATM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법안 내 '암호화폐 거래 활동과 관련된 모든 이'의 경우 ▲암호화폐 월렛 소유주 ▲채굴자 ▲검증자 ▲신탁 관리자를 포함한다.

워런 의원은 현재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법이 다양한 정당의 상원 의원 5명의 지지를 받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워런 의원은 "은행위원회 위원 3명을 포함, 총 5명의 상원 의원이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며 "미국 은행정책연구소, 매사추세츠 주 은행연합회, 미국 투명성 기구와 전미 소비자 연맹 등의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워런 의원은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법을 발의했다. 이후 한 차례 해당 법안 발의를 철회한 워런 의원은 올해 줄곧 법안 재발의를 예고했으며 약 1년 만에 재발의에 나섰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