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도이체방크 은행가 상대 소송에서 의견 밝혀
CFTC-SEC, 암호화폐 시장 관할권 확보 경쟁 격화
암호화폐 전문 매체 크립토포테이토는 15일(현지시간) CFTC가 라숀 러셀을 전신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라숀 러셀이 소매 투자자들을 상대로 디지털 자산 거래 펀드에 투자하도록 부정하게 권유했다는 혐의다.
러셀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소매 투자자들을 상대로 자신이 소유한 디지털 자산 거래 펀드에 투자하기 위해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과 현금 등을 기부할 것을 요구했다.
투자자들에게는 손실을 입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하면서 최소 25%의 투자 수익을 약속하기도 했다.
CFTC는 기소장을 통해 러셀이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펀드의 구조, 규모 및 성과에 대해 의도적으로 허위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USD코인(USDC)으로 투자자에게 보상하겠다고 거짓 약속을 한 혐의도 추가했다.
CFTC는 기소 과정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을 포함한 암호화폐를 상품이라고 주장했다.
CFTC의 기소가 시장의 눈길을 끈 점은 바로 이 부분이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는 증권"이라는 주장을 내세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반된 입장 속에 규제 집행에 나섰기 때문이다.
CFTC와 SEC가 암호화폐에 관해 서로 다른 주장을 내세우며 규제 관할권 쟁취 경쟁에 나선 것은 지난해 본격화되었다.
앞서 CFTC는 지난해 12월에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일부 암호화폐를 상품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13일(현지시간) CFTC는 FTX 거래소와 관련해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 이더리움 및 테더(USDT)는 규정상 정의된 대로 금융상품"이라고 서술했다. 불과 몇 달 전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비트코인만이 유일한 상품'이라는 발언과 정면 배치되는 주장이다.
겐슬러 위원장은 고집스레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 시장 규제를 외쳐오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할 기관 결정과 암호화폐의 자산 유형 분류는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다. 암호화폐가 상품으로 규정될 시 CFTC가, 증권으로 규정되면 SEC가 주 관할 기관으로서 관련 법에 따라 시장을 규제하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CFTC는 러셀에게 규정의 추가 위반에 대한 영구적인 금지 명령과 함께 ▲배상 ▲배척 ▲민사 벌금 ▲영구 거래 및 등록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안 맥긴리 CFTC 집행이사는 "이번 조치처럼 CFTC는 악의적인 행위자에게 책임을 묻고 디지털 자산 공간에서 소매 투자자를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호철 기자 shin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