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의 암호화폐 2차 판매, 증권법 위반 무혐의 판결
미국 제2순회 항소법원은 5일(현지시간) SEC가 코인베이스에 기소한 혐의 중 코인베이스의 암호화폐 2차 판매가 증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 해당 혐의를 무혐의 처리했다.
앞서 지난해 6월, SEC는 코인베이스를 약 7건의 증권법 위반 혐의와 3건의 주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코인베이스는 법원에 SEC의 제소 기각을 주장했지만 끝내 SEC와의 증권법 위반 재판에 돌입하게 되었다.
지난달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이 코인베이스가 제기한 SEC의 미등록 증권거래 주선 혐의 소송에 대한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항소법원이 기소 혐의 중 중대한 혐의 하나를 기각 처리했다. 항소법원 약식 명령은 "코인베이스의 암호화폐 2차 판매가 증권 거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코인베이스의 암호화폐 2차 판매가 증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서술했다.
항소법원의 약식 명령은 법원의 법리적 해석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항소법원의 법리적 해석이 지난해 7월 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들었던 리플과 SEC 간 약식 재판 판결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미국 법원은 리플사의 거래소를 통한 리플(XRP) 2차 판매가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일각에서는 코인베이스에 대한 법원의 약식 명령이 리플사에 대한 약식 판결에 더욱 힘을 더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폴 그로월 코인베이스 법률총괄은 7일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항소법원의 약식 명령에 대해 "법원의 결정은 2차 판매에 한해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라는 또다른 판례가 생겼다"고 전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