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의 웰스 노티스, 소송 이유될 수 없다"
컨센시스 "SEC와의 싸움, 물러나지 않을 것"
미국 텍사스 연방 법원이 이더리움 개발사 컨센시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19일 기각했다.
앞서 4월, 컨센시스는 SEC가 컨센시스의 증권법 위반을 지목하며 '웰스 노티스'를 통보한 사실을 이유로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SEC의 웰스 노티스 통보가 기관의 최종 결정을 나타내지 않으며 이로 인한 컨센시스의 법적 피해를 정의할 수 없다는 점을 서술, 컨센시스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컨센시스와 SEC 간 갈등은 SEC가 올해 3월 이더리움(ETH)의 증권 분류 여부를 두고 비공식 조사에 돌입하며 시작됐다. SEC는 이더리움을 증권, 컨센시스가 출시한 암호화폐 월렛 메타마스크를 미등록 증권 브로커로 정의하며 웰스노티스를 발송했고 이에 반발한 컨센시스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미국 법원이 컨센시스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에도 컨센시스는 SEC와의 싸움을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컨센시스 측은 19일 공식 X 계정을 통해 "법원이 SEC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다"며 "미국 내 블록체인 개발자들의 권리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서술했다.
SEC가 리플사와의 전쟁에서 사실상 패소한 시점, 현재 시장 안팎에서는 컨센시스와의 싸움에서 SEC의 승산이 높지 않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