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상장폐지’ 가상자산, 거래소 ‘나홀로 코인’ 수두룩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1-06-18 14:36 수정 2021-06-18 14:36

업비트 유의종목 10종 중 8종, 빗썸 12종 중 8종 ‘단독 상장’
초기 거래량 확대 및 투자자 유치 위해 잡코인 무더기 상장
특금법 유예 종료 앞두고 급한 상폐…투자자 손실 ‘나몰라라’

사진=이수길 기자
사진=이수길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의 부실코인 솎아내기 작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업비트와 빗썸의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가상자산 중 상당수가 4대 거래소 중 나홀로 ‘단독 상장’한 알트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옮기지도 못해 사실상 투자자가 손실을 그대로 감수해야 하는 구조다.

18일 블록스트리트가 4대 거래소의 상장 가상자산에 대해 전수조사 한 결과, 업비트와 빗썸이 최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한 가상자산의 상당수가 여타 3개의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없는 ‘단독 상장’ 종목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업비트가 지난 11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한 25종목 중 원화거래를 지원하는 종목은 10종이다. 이중 8종이 여타 거래소를 제외한 업비트에서만 거래가 가능한 종목이다.

해당 종목은 ▲코모도 ▲아인스타이늄 ▲이그니스 ▲애드엑스 ▲디마켓 ▲엔도르 ▲트웰브쉽스 ▲엘비알와이크레딧 등 8종이며, 픽셀은 코인원과 공통 상장, 람다는 빗썸과 공통 상장 종목이다.

빗썸의 경우 상장폐지 예정 종목을 포함해 총 12종이 투자유의종목에 지정됐다. 이중 ▲애터니티 ▲비트코인 다이아몬드 ▲드래곤베인 ▲디브이피 ▲프레시움 ▲에프앤비 프로토콜 ▲퀸비 ▲아픽스 등 8종이 빗썸에만 상장돼 있는 종목이다. 이밖에 ▲오로라 ▲고머니2 ▲소다코인 등 3종은 코인원 ▲람다는 업비트와 공통 상장돼 있다.

오는 9월 24일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의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서, 최근 국내 거래소들은 ‘부실코인 솎아내기’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상장 가상자산들의 내역과 발행처, 용도 등을 기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거래소들은 최근 일부 부실 가상자산들을 정리하면서 리스크 관리에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의 제재 및 관리의 눈길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빗썸은 지난 17일 4종의 가상자산 거래종료를 밝혔으며, 업비트도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가상자산 중 일부에 대해 거래종료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4대 거래소 외 코인빗도 지난 15일 오후 10시 2분 경 기습적으로 가상자산 8종에 대해 거래종료를 공지한 바 있다.

문제는 앞서 업비트와 빗썸에서의 사례에서 나타나듯,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가상자산들이 여타 거래소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단독 상장’ 코인이라는 것이다. 부실 거래소들의 정리 수순이 예고된 가운데, 사실상 거래할 수단이 없어지는 셈이며 가격 폭락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피해도 예견된 셈이다.

특히 이들 유의종목은 2018년에서 2019년 사이 상장된 것이 대다수다. 투자자들의 유치를 위해 자체 기준에 의해 가상자산을 상장시켜 거래량을 늘린 뒤, 금융당국의 규제가 거세지자 최근에야 투자유의 및 상장폐지를 검토하는 꼴이 된 것이다.

한 투자자는 “거래소가 무차별적으로 코인을 늘리면서 수수료 수익을 챙기더니, 상장폐지로 인한 손실과 책임은 모두 투자자에게 떠넘기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수민 기자 k8sil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