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00% 보유·연준 관할·결제 용도 명시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빠르면 다음 주 하원을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블룸버그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하원위원회는 27일까지 스테이블코인 법안 초안 통과를 목표로 했다.
민주당 소속의 맥신 워터스 의원과 공화당 소속의 패트릭 맥헨리 의원이 주도해 작성한 이 법안은 명확한 자산금 보유 명시와 무분별한 대출 방지 및 스테이블코인의 활용을 결제용으로 특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의 이름은 '결제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s)'로 정의된다.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은행과 은행이 아닌 민간 기업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 발행 업체의 경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심사와 주기적인 감사를 받게된다.
해당 법안은 기업들이 명확한 허가없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금지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또 발행한 코인에 상응하는 100%의 자금을 보유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테라USD(UST)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상당한 만큼,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조항을 담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통신은 "해당 법안은 하원에서 양당을 초월한 협력을 보이고 있어, 하원 내 높은 통과 가능성을 갖고 있다"면서도 "상원에서 해당 법안 논의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어 연내 발표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보도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