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美 SEC 명시 하위테스트 근거, XRP 증권 아니다"…주말 간 20%↑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2-09-19 11:10 수정 2022-09-19 16:03

1947년 SEC 제시 하위테스트 인용 반박
20% 상승에 매물대 몰린 '통곡의 벽'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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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약식 판결에서 SEC가 리플에 명확한 증권법 투자 계약 사례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반격하며 주말 큰 폭으로 상승했다.

지크립토는 리플사가 법원에 SEC가 증권법 위반으로 리플사를 고소한 주장에 큰 오류가 있다는 점을 지적, 승소 요청을 신청했다고 19일 보도했다.

앞서 SEC는 리플사와 리플(XRP)의 분배 과정이 증권법 내 '투자 계약'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증권법 위반으로 리플을 2020년 12월 고소한 바 있다.

리플사는 SEC가 1947년 치뤄진 재판에서 SEC가 법원에서 진술한 '하위테스트(Howey Test)' 기준을 인용, 리플사의 리플 분배 과정이 증권법 '투자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법원에 주장했다.

SEC는 1947년 재판에서 증권법의 투자 계약의 정의로 ▲투자자와 프로모터 간 명확한 계약 체결 ▲투자자와 프로모터 간 사후판매 의무 포함 ▲투자자와 프로모터 간 이익 공유 명시로 내세웠다.

리플사는 리플의 분배 과정이 이 세가지 모두 부합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우며 SEC가 1947년 제시한 하위테스트에 리플이 어떠한 부분도 적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리플의 법률 변호사 스튜오트 알데로티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소송 진행 후 2년 간 SEC는 리플에서 증권법 투자 계약에 해당하는 단 한 가지 기준도 찾을 수 없었다"며" 본 재판에서 증권법을 제외한 모든 주장은 그저 소음일 뿐이며 법에 근거해 SEC는 그저 증권에 신경써야 한다"고 서술했다.

또한 리플사는 "SEC는 미국 증권법이 적용되는 미국 영토 외부에서 이뤄진 리플 거래의 규제를 관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SEC의 권한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리플사는 "SEC는 증권이 아닌 것에 대해서 관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에 근거해 SEC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감독권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 지에 의문이 드는 바이다"고 지적했다.

리플사의 주장에 리플은 주말 간 약 20%의 상승세를 기록, 수많은 리플 홀더들의 매물대가 몰려있어 '통곡의 벽'으로 불리는 514원(0.37달러)대를 돌파하기도 했다.

리플은 주말 상승 후 잠시 주춤하며 19일 오전 11시 기준 업비트 기준 506원에 거래되고 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