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 '테라·루나' 권도형 보석 취소 결정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3-05-25 13:56 수정 2023-05-25 13:56

"보석금 턱없이 부족, 도주 우려 있다고 판단"
권 대표 일행, 구금 상태에서 재판 진행 예정

사진=야후파이낸스 유튜브 동영상 캡처(연합뉴스)
사진=야후파이낸스 유튜브 동영상 캡처(연합뉴스)
'테라·루나 사태'의 주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보석 결정이 항고심에서 취소됐다.

24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일간지 포베다에 따르면 포드고리차 고등법원 대변인은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검찰의 항고를 받아들여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에 보석을 허가한 하급법원의 결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 대표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진 뒤 현지 하급법원을 통해 지난 13일 보석을 허가받았다.

이에 16일 몬테네그로 검찰은 권 대표의 보석을 허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검찰은 권 대표 등의 재력에 비해 각각 40만유로(한화 약 5억6900만원)의 보석금이 턱없이 적고, 이들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받고 있는 만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결국 고등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고 별도의 보석 허용 결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권 대표 등은 계속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될 전망이다.

앞서 권 대표 등은 지난 3월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 탑승 중 검거됐다. 당시 현지 경찰은 권 대표 등이 사용하던 코스타리카 여권이 위조 여권인 것을 확인하고 체포했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는 지난해 9월 권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수배령을 내렸으며 현재 한국 검찰과 미국 검찰 모두 몬테네그로 사법 당국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해둔 상태다.

신호철 기자 shinhc@